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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 감사위원회 정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6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3057
내용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에서 감사를 대신하는 기구로서 구성원인 감사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보다는 독립성이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이사로의 지위를 기초로 하므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집행기관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 시 이사로서 참여합니다.

 



비상장회사와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를 선택한 경우 반드시 정


관에 규정을 두어야합니다. 이 때 감사위원 선임은 이사회에서 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합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와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


에서 선임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장회사에서 상근감사를 선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주 1인


의 의결권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으로 제한되는 외에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하여 의결권이 100분의 3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비상장회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단지 주주 1인의 의결권이 100분의 3으로 제한됩니다.(상법 


제542조의 12 참조)

 


상장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회사는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둘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단서 참조)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 중의 하나지만 일반 위원회가 2인 이상임에 반해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참조)




그리고 대표 감사위원을 정하여야하며, 상장회사의 대표감사위원은 사외이사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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