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인등기자료실

제목

감사의 겸임 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736
내용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11조 참조)

여기서 자회사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말합니다.(상법 제342조의 2 참조)

 

그러나 감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이사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것(경업금지의무)과 비교됩니다.(상법 제397조 참조)

1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