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41조 제1항에 따라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첫번째 방법은 공개취득이고 두번째 방법은 비공개취득인데, 첫번재 방법에 의한다 해도 주주 전원에게 실질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이철송 교수)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취득한다 해도 거래기법을 발휘하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법시행령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즉,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개매수에 관한 규정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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