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지방공기업법상 공단과 공사간의 조직변경 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8
내용

지방공기업법상 공단과 공사간의 조직변경 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지방공기업법(이하 이라 함8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1항 및 제2항은 공단과 공사간

 


의 조직변경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고법 제80조제5항은 조직변경의 등기기간에 대하여 의회의 의

 


결을 받은 경우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조직변경 시 채권자보호

 


절차는 조직변경에 필요한 실체형성절차임을 고려할 때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한 때로 보

 


아야 한다.

(2022 6. 29. 사법등기심의관3403 질의회답)

 


참조조문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45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12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