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해야 하고,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여기서,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란 임원의 취임, 퇴임 등으로 임원이 변경된 경우(동일한 임원이 취임, 퇴임한 경우도 포함)를 의미하고, 임원의 중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23. 6. 27. 사법등기심의관-33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2항, 제3항, 제19조제5항, 제19조의3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 제19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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