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경우, 본점 소재
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 및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호?목적 등의 변경을 증명
하는 정보(주주총회의사록 등), 변경신고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단,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2023. 6. 29. 사법등기심의관-34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항, 제20조의3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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