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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단속피하려 번호판에 스프레이 분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된다
대법원 선고
과속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을 목적으로 차량번호판에 불빛을 반사시키는 스프레이를 뿌린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프레이 판매업자 윤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7도8024)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업무를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감시·단속에 기인한 것이지 행위자 등의 위계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가 방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품을 차량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김모씨 등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차량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더라도 번호판이 빛에 반사돼 인식하지 못하게 해주는 스프레이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스프레이를 살포해 번호판의 식별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사전에 과속행위의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대법원 선고
과속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을 목적으로 차량번호판에 불빛을 반사시키는 스프레이를 뿌린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프레이 판매업자 윤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7도8024)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업무를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감시·단속에 기인한 것이지 행위자 등의 위계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가 방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품을 차량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김모씨 등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차량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더라도 번호판이 빛에 반사돼 인식하지 못하게 해주는 스프레이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스프레이를 살포해 번호판의 식별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사전에 과속행위의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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