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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내용

주택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및 시행규칙 제2조가 개정되어 2020.3.1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실거래가 3억원 및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의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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