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이 서면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59조에 따라 원본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9. 12. 09. 부동산등기과-30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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