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무자료실

제목

존속기간 만료 후 임차권 이전등기가 가능한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08
내용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건물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존속기간 변경과 더불어 전세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등기선례 5-415호), 임차권의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등기예규 제1382호)

 

판례 상 임차권의 경우에도 법정갱신이 인정되므로 전세권의 경우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나 예규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