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임원 사망 시 등기 할 때 첨부할 서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4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639
내용

임원(이사, 감사)이 사망하면 사망한 때로부터 2주 내에 임원퇴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통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는데, 사망신고 후 이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그 때는 사망진단서(주민번호 전부 나와야 함)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2017년 발행 상업등기 실무2  218면 참조)

1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