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임원(이사, 감사)이 사망하면 사망한 때로부터 2주 내에 임원퇴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통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는데, 사망신고 후 이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그 때는 사망진단서(주민번호 전부 나와야 함)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2017년 발행 상업등기 실무2 2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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