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비상장회사의 경우 보통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데 가끔 주권 발행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권 발행은 인터넷에서 주권인쇄를 담당하는 업체를 찾아 의뢰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주권 발행 단위와 관련하여 정관에 1주권, 10주권, 100주권 등 단위를 규정하는 경우 이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더라도 무효는 아닙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24039 판결 참조).-예컨대 1장에 3825주라고 표시
주주는 정관 규정과 관계 없이 주권의 분할이나 병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주식의 분할이나 병합하고는 다름)-이철송 교수 견해
정관에 규정한 대로 하는게 좋지만 필요한 경우 하나의 주권에 주식을 표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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