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주식회사를 폐업하는 경우 두가지 신고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하게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관계(부가세,법인세 등)는 일단락됩니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상으로는 법인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면 등기부에 '해산간주'된 것으로 나오고, 그 후 또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로 직권등기됩니다.
이는 정식으로 해산되거나 청산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방법은 세무서에 대한 폐업신고와는 별도도 법인이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절차를 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법인등기부상에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가 기재되고 법적으로 법인의 생명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려면 해산결의를 하고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하고, 2회에 걸친 신문공고를 한 후 적어도 2개월 후에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해산등기 후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는 청산종결을 할 수 없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단순하게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관계(부가세,법인세 등)는 일단락됩니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상으로는 법인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면 등기부에 '해산간주'된 것으로 나오고, 그 후 또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로 직권등기됩니다.
이는 정식으로 해산되거나 청산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방법은 세무서에 대한 폐업신고와는 별도도 법인이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절차를 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법인등기부상에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가 기재되고 법적으로 법인의 생명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려면 해산결의를 하고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하고, 2회에 걸친 신문공고를 한 후 적어도 2개월 후에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해산등기 후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는 청산종결을 할 수 없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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