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금은 보통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5,000만원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단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이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가능하다.
이 확인신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데 확인서는 인쇄기로 출력하여 첨부하면 된다.
그러나 5,000만원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단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이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가능하다.
이 확인신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데 확인서는 인쇄기로 출력하여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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