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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주식회사 폐업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26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9567
내용
주식회사를 폐업하는 경우 두가지 신고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하게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관계(부가세,법인세 등)는 일단락됩니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상으로는 법인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면 등기부에 '해산간주'된 것으로 나오고, 그 후 또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로 직권등기됩니다.

이는 정식으로 해산되거나 청산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방법은 세무서에 대한 폐업신고와는 별도도 법인이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절차를 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법인등기부상에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가 기재되고 법적으로 법인의 생명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려면 해산결의를 하고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하고, 2회에 걸친 신문공고를 한 후 적어도 2개월 후에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해산등기 후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는 청산종결을 할 수 없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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