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주식회사의 임원(이사와 감사) 수에 관하여 질문이 많은데 대부분은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자본금이 5억미만일 경우에는 정관 변경을 거쳐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감사는 반드시 1인 이상임)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자본금이 5억미만일 경우에는 정관 변경을 거쳐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감사는 반드시 1인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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