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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예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9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17452,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등기에 일정한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의2)됨에 따른

예규를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위 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존 임대사업자가 아닌 신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시행 후 2년 이내'가 아니라 '지체없이'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아래 규정 참조)

 

               제67(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23., 2019. 11. 26., 2020. 6. 9., 2020. 8. 18.>

 

              1. 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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