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시행 ]
1.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위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 기록례주)는 다음과 같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8항 참조
(출처 :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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