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면 '사건번호로 공탁'
형사공탁 특례 2년 뒤 시행 공탁법 개정안 국회통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20-11-23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법원과 공탁관을 통해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게 하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탁법에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양정숙(55·사법연수원 22기)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 시행일은 공포 2년 뒤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공탁서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령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적지 않도록 했다. 대신 형사사건을 하고 있는 법원 및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다. 또 피해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 등도 기재된다.
공탁관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검토해 피해자에게 공탁물을 지급한다. 증명서에는 △사건번호 △공탁번호 △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동일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공탁신청 일자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 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 및 회수 관련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양 의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사건과 달리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아내 협박이나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회적 문제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해 공탁할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공탁관이 통지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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