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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면 '사건번호로 공탁'(공탁법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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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2
내용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면 '사건번호로 공탁'

형사공탁 특례 2년 뒤 시행 공탁법 개정안 국회통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2020-11-23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법원과 공탁관을 통해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게 하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공탁법에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양정숙(55·사법연수원 22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시행일은 공포 2년 뒤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공탁서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령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적지 않도록 했다대신 형사사건을 하고 있는 법원 및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다또 피해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 등도 기재된다.

 

공탁관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검토해 피해자에게 공탁물을 지급한다증명서에는 사건번호 공탁번호 공탁물 피공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동일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공탁통지는 공탁관이 공탁신청 일자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 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 및 회수 관련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양 의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사건과 달리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피고인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아내 협박이나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회적 문제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해 공탁할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공탁관이 통지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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