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보통의 경우 소송에서 인지나 송달료, 변호사선임비용 등 소송비용부담은 판결문에 그 부담자가 기재된다. 즉,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또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각자 부담으로 한다 등.
그런데 이는 소송이 끝까지 가서 판결이 난 경우이고 소송 도중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쓴 소송비용(예컨대, 변호사 선임비용, 법무사보수, 감정료 등)을 어떻게 원고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아리송할 수 있다.
이때는 피고측에서 법원(소송이 완결된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을 신청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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