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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할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09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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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2440
내용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할까?

 

 

[사안의 내용]

 

● 원고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외국인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5. 5. 3. 피고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는 2005. 6. 3.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함. 그 사유로 조합원의 취업자격 확인을 위한 조합원 명부 제출 요구를 원고가 거절하였다는 점,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음

 

 

● 원고는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제1심은 피고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데 반하여, 제2심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음

 

● 이에 피고가 상고함(다른 상고이유도 있음)

 

 

[사건의 쟁점]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판결 결과 및 판단의 주요 요지

 

 

[주문의 요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판단의 주요 요지]

 

(다수의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개념을‘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그러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등)

 

 

 

● 한편 출입국관리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고 할 경우 취업자격을 얻어야 하고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처벌의 대상이 됨.

 

 

그러나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일 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그러한 근로자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취업자격 유무만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임

 

 

 

●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이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제2심이 피고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반대의견)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장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2심의 판단은 부당함

 

 

[판결의 의의]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이목을 끄는 대법원의 판단을 최초로 제시함

 

 

 

● 또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제한이나 강제퇴거 등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고용 관련 법령의 적용 문제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권리 보장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

 

 

 

● 한편 이 사건은 2007년 접수되었으나, 그동안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자료 수집 및 연구 조사, 제반 사정 반영 등에 노력을 기울인 관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임

 

 

 

- 참조할 수 있는 각국의 입법례나 실제 판결(결정)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검토하였음. 미국, 일본, 독일․프랑스․영국․스페인․스위스․오스트리아․벨기에 등 유럽연합 국가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취업이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노동조합 활동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결론을 얻었음

 

 

 

- 다문화가정 및 체류 외국인의 증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고용 확대 등의 사회 변화 과정을 예의 주시하였음.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05년 75만 여명에서 2014년 180만 여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2013년 기준 체류 외국인 158만 여명 중 불법체류자는 18만 여명, 2015년 1월 기준 체류기간이 도과한 외국인은 21만 여명 정도이고 2014년 기준 취업자격 있고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85만 여명이라는 점 등을 여러 통계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음.

 

 

 

- 외국인의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분쟁의 증감, 외국인근로자의 범죄율, 정부의 강제퇴거 조치 현황, 국민의 인식 태도 변화 등에 주목하였음

 

- 외국인근로자의 처우 개선으로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 외국인의 근로조건 차별 억제로 국민의 고용 확대 유인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하였음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국제적 파급 효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음

 

- 원고 소속 조합원 수의 변동, 임원의 변경 내역과 활동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음.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현 조합원 수는 1,100여명으로 증가하고 출신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음. 참고로 현 위원장은 취업자격 있는 근로자임

 

- 합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두고 열띤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대법원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도 그 부작용을 극복할 만한 여건과 국가적 저력을 갖춘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한다고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외국인이 취업자격을 취득하게 되거나 체류가 합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조직하려는 단체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고, 그러한 단체는 설령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 제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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