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의 원용 방법
1. 3명의 매도인과 2명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등기권리자별로 신청정보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각 등기의무자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에 2명의 매수인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등기의무자가 동일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2020. 05. 01. 부동산등기과-11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08호, 제13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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