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일반법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대하여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제9조제3항제1호),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20. 04. 27. 부동산등기과-108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제9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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