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71조 참조)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액을 신고함으로써 파산절차에 참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물론,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신고 또는 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신고의 때로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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