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판결에 대해 경정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결정한 경우 불복방법이 문제됩니다.
보통의 경우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면 항고장을 접수하는데, 법률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예컨대, 관할지정의 결정,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등)이나
그 성질 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 또는 명령(예컨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없고 특별항고를 해야합니다.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대법원 1995. 7. 12. 선고 95마531 결정)도 그 성질 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됩니다.(해석)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항고나 재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로 해야하는데, 당사자가 설사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이의신청 등의 명칭으로 불복했더라도 특별항고
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때로부터 1주일 내에 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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