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공탁금출급청구권이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자가 법원 공탁소에 가서 추심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추심명령정본과 그 송달증명서입니다.(법원실무제요 2014년 간행 민사집행3권 371면 참조 참조)
송달증명서는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한 송달증명을 말합니다.(국가에 대한 송달은 법무무장관에게 하며 구체적인 송달장소는 해당 고등검찰청 검사장입니다
일반적인 추심의 경우는 송달증명이 필요 없으나 이 경우에는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탁서나 공탁통지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다목, 제34조 제1호 다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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