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 기간 : 2019. 1. 1. ~ 2019.12.31
○ 대상 : 만 20세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재혼포함)
○ 소득 : 연 5,000만원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이하
○ 기준 : 3억(수도권 4억원)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이하
○ 감면비율 : 취득세 50%
○ 준비서류 :
1. 부부전원의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부부전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소득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사실증명서)
4.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사실증명서(세무서발급)
5. 매매계약서 사본
6.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7. 취득세신고서(구청비치)
○ 제출기간 : 구청에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잔금일 7일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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