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가 2019. 1. 1.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에 관해 논란이 있었던 여러 내용들이 개정 예규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개정 예규는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0
-
운익
미국 시민권자인데 도미전부터 한국에 임야 부동산 소유하고 있습니다.
5 년전
그동안 토지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 토지를 아들에게 상속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나요? -
우덕
0
5 년전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