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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6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4092
내용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

2018. 5.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3, 시행 ]

 

등기관은 등기기록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만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므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동의서)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05. 04. 부동산등기과105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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