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법인등기 시 법인의 사업목적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하는지 가끔 논란이 됩니다.
목적은 사회일반인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하는데, '상업', '물품제조업', '물품판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목적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관이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2017년 발행 상업등기실무2, 67, 68면 참조)
흔히 '무역업'의 경우도 구체성이 없다고하여 등기관이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떤 것을 무역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성이 없으므로 '화장품 무역업'이라든지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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