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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회사분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원인과 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90
내용

회사 분할로 인하여 피분할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등기원인은 '회사분할'이며, 그 일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입니다.(법원행청처 2015년 간행 부동산등기실무 2, 303면 참조)


왜냐하면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설립등기를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분할계획서 작성일을 원인일자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승계회사의 변경등기일이 원인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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