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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母子)관계에 인지의 소급효가 제한될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3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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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571
내용

생활법률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母子)관계에 인지의 소급효가 제한될까?

 

 

2018.08.23

 

Q. A()B와 혼인하여 을 출산한 후 이혼하는 한편,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을 출산하였습니다. A가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사망하자 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된 자신만의 상속등기를 마친 후, 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A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되자, 명의의 상속등기 및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법정상속분 상당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860조 단서 및 민법 제1014를 적용하여 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의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므로,

 

민법 제1014조는 그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837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이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그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1049 판결).

 

그리고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문제된 위 판결에서 민법 제860조 단서 및 제1014조를 적용하여 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가액지급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모자관계의 성립과 민법 제860조 단서 및 제1014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 대한 관계에서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860조 단서, 1014조가 적용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겠지만, 에 대한 관계에서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860조 단서, 10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출처 : 대법원 뉴스레터 제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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