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부동산 취득가액이 액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면세점이라고 하는데, 지방세법 상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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