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이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채무자를 감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참조)
여기서 감치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 등에 가두는 것을 말함니다.
위의 여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감치재판일을 정하여 출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감치재판을 하여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감치재판일에 불출석해도 감치결정을 내릴 수 있음)
다만, 정당한 사유(건강상의 이유나 교통 두절, 천재지변 등)가 있거나 감치재판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처벌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명시기일을 잊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감치가 집행된 경우에도 다시 정한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한 경우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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