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공탁자가 형사공탁을 신청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첨부서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가 포함된 공탁규칙 제83조 제2호의 서면(공소장 등)을 제출하였고, 위 범죄일람표에 피해자 성명 일부가 비실명화 또는 가명처리된 다수의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 방법
1. 공탁자는 공소장ㆍ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이라 한다)에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하여 가명임을 표시한다(행정예규 제1362호 제4조 참조).
2. 위 1.에서 공탁자가 공소장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함께 제출하였고, 범죄일람표에 피해자 성명 일부가 비실명화 또는 가명처리된 다수의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괄호를 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예시) 이○호(범죄일람표 1. 10번 피해자)
예시) 이도령(가명, 범죄일람표 1. 15번 피해자)
3. 형사공탁사실통지서는 피공탁자별로 작성하되, 피공탁자 기재 방법은 위 1. 2.와 같다.
참조조문 : 공탁법 제5조의2, 공탁규칙 제82조, 제83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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