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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상장주식 납세담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1
내용
세무서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현재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 이를 나누어서 내려는 경우 세무서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이를 흔히 '납세담보'라고 합니다.


담보에는 부동산도 있지만 상장주식 같은 유가증권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면 되지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식 전자등록증명서(이는 실물주권을 대신하는 것임)를 받아 세무서 소재지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해야합니다.(단, 비상장주식은 현재로서는 납세담보물로 인정하지 않음-주식가치 평가가 복잡하기 때문)


나중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납세담보로 한 주식을 찾아 올 수 있지만 만약 세금 납부를 못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는 이를 경매 등 강제집행하여 세금에 충족하게 됩니다.


상장주식을 납세담보하는 경우 현재 법령규정 상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금액수의 120%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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