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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아들의 특별수익(유류분 관련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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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72
내용

[판결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아들의 특별수익

법률신문 한수현 기자

2024-07-17 05:06

 

증여에 특별한 사정 없다면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 목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을 경우자녀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증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두 사람에게 증여한 지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는 최근 씨 등이 씨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20232047627)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씨와 씨는 씨의 자녀로 씨는 2013년 6월 씨와 씨의 배우자인 씨에게 서울시 화양동 부동산 중 절반씩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이후 씨는 다른 자녀에게도 다른 부동산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뒤 2021년 8월 사망했다.

 

 

씨 등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씨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먼저 씨 등은 “D 씨의 씨에 대한 증여는 제1순위 법정상속인인 씨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씨에 대한 증여가 씨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C 씨는 씨로부터 수증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자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씨가 받은 화양동 부동산 중 절반의 지분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증여를 받은 경우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뤄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B 씨와 씨는 법률상 부부로서 씨의 증여 당시 동거하면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D 씨가 며느리인 씨에게 자신의 전체 재산 중 약 48%를 차지하는 화양동 부동산 중 절반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절반씩 증여한 것은 절세 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B 씨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는다고 판단돼 씨의 특별수익 및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씨에게 증여된 부분이 씨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A 씨 등이 예비적으로 청구한 씨에 대한 주장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보아 추가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씨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씨의 씨에 대한 증여가 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해당 증여를 씨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며 "주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이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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