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근저당권설정등기 상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하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협의된 내용대로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을 채무자로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신청합니다.
물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상속인 전부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상속인 전부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 첨부를 할 필요 없음), 이때는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고 '상속'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을 단독채무자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근저당권자와 맺고(물론, 상속인 여럿을 공동채무자로하는 채무인수계약을 할 수도 있음),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두가지 방법 모두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의 인감증명과 등기필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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