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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을 한 경우 경매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4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844
내용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이란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을 말합니다.

즉, 질권 설정의 대상이 채권이지만 그 채권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담보로 잡기도 하는데 이때 그 채권이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근저당권 상의 채권인 경우는 그만큼 담보가치가 커집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채무자 을이 제3자인 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병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채무자 을은 나중에 병이 자기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해서 빌린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을이 돈이 필요해서 갑에게 돈을 빌려야 할 때 위 병에 대한 근저당권 상의 채권(이를 법률 상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함)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수가 있고, 갑은 단순한 채권이 아닌 담보권이 있는 채권을 담보로 잡게 되므로 그만큼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위 근저당권부질권(이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함)에 기해  부동산소유자인 병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 결과에 따라 빌린 돈을 회수할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 을이 병으로부터 빌린 돈을 못 받는 경우에 을이 병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이 때는 을은 근저당권부질권자인 갑의 승낙을 받아야 경매신청할 수 있음)

 


그런 경우 근저당권부질권자인 갑은 을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자로서 을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 채권액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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