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실내 테니스장의 등기능력(적극)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제2종근린생활시설(실내 테니스장)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등기선례 4-3, 6-4 참조)되어
있고, 내진설계, 하수처리시설, 일반철골조(H빔) 기둥 및 판넬 지붕을 갖추고 있으며, 네 면 중 두 면(북쪽 및 남쪽) 및 나머지 두 면 중 1/3 가량에 두께100
㎜의 판넬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3 가량은 개·폐가 가능하도록 인장강도 250㎏f/5㎝ 및 200㎏f/5㎝의 천막이 설치되어 운동 시에만 위 천막을 개방하
고 야간이나 휴일 등에는 폐쇄하는 경우, 재료의 내구성(등기선례 6-4 참조)
및 건축물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건축물이 자연력으로부터 보호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참조)되어 건물 본래의 효용(대법원1977. 4. 26. 선고 76다1677 판결 참조)을 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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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추어진 건축물로서 등기능력 있는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사건에서 등기능력 있는 건물인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4. 02. 08. 부동산등기과-408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677 판결,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4-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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