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충청북도 교육감이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자 및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부동산등기법」제26조)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충청북도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일 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등기당사자능력자가 아니다(시·도가 등기당사자능력자임).
(2023. 11. 24. 부동산등기과-33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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