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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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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미등기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만일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483호 2. 가. (3)).
2. 미등기된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甲, 乙, 丙(지분동일)이며, 그 중 乙과 丙만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마친 자인 경우, 乙, 丙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6호), 甲, 乙, 丙 전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어야 한다.
3.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되 ‘신청서의 제목’과 ‘신청 근거 규정’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O호와 법률 제16913호 제7조를 병기하여야 하며, 각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거 규정 우측에 해당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상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구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아래 등기기록례 참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소유권보존
| 2020년8월5일 제3005호
|
| 공유자 지분 3분의 1 김갑동 600707-10011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0 지분 3분의 1 김을동 740427-10211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 지분 3분의 1 김병동 760329-10349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00 공유자 김을동, 김병동 법률 제16913호에 의하여 등기 |
(2021. 12. 02. 부동산등기과-31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3호, 등기예규 제1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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