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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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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507
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동산등기법 65조 제1호에 따라 미등기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하며만일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483호 2. . (3)).

 

 



2. 미등기된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가 (지분동일)이며그 중 과 만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마친 자인 경우丙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6), 丙 전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어야 한다.

 

 



3.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되 신청서의 제목과 신청 근거 규정은 ?부동산등기법65조 제O호와 법률 제16913호 제7조를 병기하여야 하며각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거 규정 우측에 해당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65조상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구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아래 등기기록례 참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2085

3005

 

 

공유자

지분 3분의 1

김갑동 600707-10011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0

지분 3분의 1

김을동 740427-10211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

지분 3분의 1

김병동 760329-10349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00

공유자 김을동김병동 법률 제16913호에 의하여 등기

 

(2021. 12. 02. 부동산등기과-3154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965부동산등기규칙 제52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18. 1. 25. 선고 2017260117 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483등기예규 제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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