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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동산 압류와 제3자이의의 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98
내용

동산 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고 해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집행관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아버지 소유의 물건에 대해, 함께 사는 아들이 채무자인 경우 집행관이 압류할 수 있음. 물론 외관 상 명확하게 아버지 소유임이 밝혀지면 보통 집행관이 압류하지 않음)

 


왜냐하면,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고 압류하려면 압류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일단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인 경우 소유자는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하여 집행정지결정이 나오면 이를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여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정지결정을 하는 경우 보통, 압류물건 평가금액에 해당하는 액을 담보로서 현금공탁하게 함)

 


제3자이의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유자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집행관사무소에 압류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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