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하게 되는데 합병비율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단수주(단주라고도 함. 1주가 안되는 주)가 생긴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제됩니다.
보통은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1주 당 발행가*단수주)을 합병교부금(보통 금전이나 금전이외의 재산도 가능)으로 지급하면 간편합니다.(이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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