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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시이사-이사 사망과 관련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9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2883
내용

일시이사-이사 사망과 관련하여

 


상법 제386조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일시이사, 가이사, 임시이사라고 표현합니다.

 

가끔 주주를 겸하는 1인 사내이사가 사망한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하는데 과연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결정이나 소집통지는 누가하는지 의장은 누가 되는 지 등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하고(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는 대표이사가 결정), 소집통지는 대표이사가 하는 데 1인 이사가 사망하였다면 위 상법규정에 따라 감사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에서 일시이사의 선임을 한 후 선임된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신임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주주 중 1인을 주주총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그 총회에서 신임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인정되어야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해준다면 등기는 가능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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