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보통의 경우 회사 정관에는 결산일부터 이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주주총회일에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는 당연히 결산일 당시의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주식의 양도가 있어 주주가 변동되거나 주식수가 변동되더라도 회사는 명의개서를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 때 회사가 주주의 명의개서 요청을 임의로 받아들여 주주명부를 변경했다면 그 효력이 어떨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명의개서 자체는 유효하나 폐쇄기간 중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무효라고 한다면 폐쇄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주주는 회사에 다시 명의개서를 요청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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