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1.「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선임할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2항제7호는 유한회사가 감사를 둔 경우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이 정관에 따라서 선임한 감사는 등기할 수 있다.
(2022. 12. 22. 사법등기심의관-70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세무사법 제16조의16제2항, 상법 제549조제2항, 제5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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