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도 합병의 등기 후
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병의 절차와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동시
에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022. 11. 9. 사법등기심의관-60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3조, 제439조, 제527조의5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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